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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강사 되는 법

스토리마켓 2020. 5. 29. 11:11

 

한국어강사 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걱정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사소한 걱정거리까지 내려놓지 않는다면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건들에 불안해하지 말고 소소한 일상을 유쾌하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도 자격증 소식 들고 왔습니다. 인기 자격증 한국어교원3급인데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모어가 한국어가 아닌 재외동포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강사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한국어강사가 될 수 있는 한국어교원3급은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을 많이 오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오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어교원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강사 전망은 매우 밝은데요.

 

한국어교원3급 취득 후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은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체와 외국파견교사 등 해외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강사 활동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전망이 밝은 한국어강사가 되려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직장인 국비교육 온라인강의로 시작하세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인증 교육기관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어교원3급 국비교육 온라인강의는 바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 된 직장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훈련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강의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편한 학습방법이랍니다.

 

한국어강사 되는 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홈페이지에서 전문상담을 받으세요.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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